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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9 2014고정6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콜벤 승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5. 16. 08:30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2km를 운행하고 요금을 3,0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09:15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2km를 운행하고 요금을 3,0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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