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에 있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대학교 D과 소속 교수이다.
나. 피고는 C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종래 “교직원 보수 규정” 등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을 획정하고 매년 호봉을 승급하며 봉급 구분표에 의한 봉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해오다가, 2014. 3. 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 규정”(이하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 급여는 기본연봉, 기본연봉 외 수당,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기본연봉’은 업적평가를 토대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1/12로 지급하는 본봉, 연구비,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기본연봉 외 수당’은 직책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강의료, 가족수당, 보육수당 등을, ‘성과연봉’은 업적평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연봉을 말한다.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의 평가에 따른 교원등급별 금액 배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 업무실적의 평가는 충원율(200점), 취업률(200점)을 기준으로 하는 계열학과업적평가 400점과 대학발전기여도(200점), 보직 및 봉사(100점), 교육 및 연구(200점), 계열학과장 평가(100점)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업적평가 600점, 합계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S부터 D등급으로 구분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무효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청구 피고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