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177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표의 ‘청구금액(180% 기준)’란 기재 해당 돈과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 중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협력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정기상여금, 중식보조비, 직무급 등)로, 업무협력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의 보수는 연봉(기본연봉, 성과연봉)과 부가급여(특수지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직무급, 정근수당, 정근보조비, 중식보조비 등)로 각 구성된다.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제22조(근무수당)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직원보수규정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성과연봉’이란 직원이 속한 부서와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8. ‘기본월봉’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정부의 경영평가결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에 전년도 기본월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 및 부서의 성과평가 방법 및 차등지급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의 분할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휴직직원, 정직직원 및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그 처분기간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부가급여) ① 부가급여의 지급항목 및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란 기본월봉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