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2018. 8. 17.까지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17. 4. 13. 원고의 대표이사가 D에서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ㆍ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7. 3. 3.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611원(가산세 포함), 2017. 9. 4.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5,247원(가산세 포함), 2017. 11. 30.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08,324원(가산세 포함), 2018. 3. 5.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28,776원(가산세 포함), 2018. 5. 30.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17,71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7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8. 4. 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3,287,61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017. 5. 29. 2017년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32,499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위
나. 다.
항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통칭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 등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해 준 자들로서,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E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