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2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4매, 1만 원 권 51매, 1천 원 권 1매 압수물총목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과 2013. 1. 8. 03:30경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상대로 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대구 수성구 두산동 188-2에 있는 파크드림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같은 동 147-10에 있는 베니스빌 앞길까지 약 85m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D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함께 피해자를 반대편 골목길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을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5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에 떨어진 탈락된 피해자 치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D 특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