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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합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계산서, 영업허가증 사본, 사진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6. 8. 21.부터 2006. 11. 5.경까지 음주로 인한 행동조절장애로 인하여 ‘F신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3회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같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난 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음주 습벽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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