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8』 피고인은 C와 2013. 1. 8. 03:30경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상대로 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대구 수성구 두산동 188-2에 있는 파크드림 앞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같은 동 147-10에 있는 베니스빌 앞 길까지 약 85m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서려고 하자 C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함께 피해자를 반대편 골목길 쪽으로 끌고 간 후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을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5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23』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5. 27. 03:30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 F, G에게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술을 마신 후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