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연인이었다.
피고인
B은 2018. 1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 A에게 그녀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은 불법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변조 또는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중순경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란에 ‘2017. 1. 19.’(기존 ‘2018. 11. 13.’), 발급사유 란에 ‘재발급’(기존 ‘신규’), 발급일자 란에 ‘2018년 11월 2일’(기존 ‘2018년 11월 13일’)이라고 각 임의기재한 후 출력하여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A’, 소득금액 란에 '29,219,000' 등을 기재한 후 평택세무서장 기재 옆에 평택세무서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 1부를 변조하고 같은 명의의 위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8. 12. 3. 범행 -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13-38 소재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