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2014. 11. 7...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부터 대구 동구 C에서 D과 동업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D과 사이의 동업관계가 해소되자 2011. 7.경 원고와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동업자금으로 2011. 7. 15. 처인 E 명의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피고가 지정하는 F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8. 23.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9,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을 50:50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경 대구시 동구 C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이하 ‘G 오락실’이라 한다) 운영을 시작하여 한 달 남짓 위 G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11. 9.경 대구시 서구 H으로 옮겨 2012. 3.경까지 오락실(이하 ‘H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오락실을 H으로 옮기면서 피고는 H 오락실 운영을 위하여 I이 5,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니 I의 지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9.부터는 G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지분을 원, 피고 각 35%, I 30%의 비율로 정하였다.
마. 그 후 원, 피고가 H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1. 9.부터 2012. 2.까지 사이에 원고는 수입금으로 합계 17,506,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역시 17,506,000원을 배당받았으며, I 명의로 배당된 15,754,000원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와 피고가 오락실을 동업함에 있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