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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2가단647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2014. 11. 7...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부터 대구 동구 C에서 D과 동업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D과 사이의 동업관계가 해소되자 2011. 7.경 원고와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동업자금으로 2011. 7. 15. 처인 E 명의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피고가 지정하는 F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8. 23.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9,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을 50:50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경 대구시 동구 C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이하 ‘G 오락실’이라 한다) 운영을 시작하여 한 달 남짓 위 G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11. 9.경 대구시 서구 H으로 옮겨 2012. 3.경까지 오락실(이하 ‘H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오락실을 H으로 옮기면서 피고는 H 오락실 운영을 위하여 I이 5,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니 I의 지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9.부터는 G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지분을 원, 피고 각 35%, I 30%의 비율로 정하였다.

마. 그 후 원, 피고가 H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1. 9.부터 2012. 2.까지 사이에 원고는 수입금으로 합계 17,506,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역시 17,506,000원을 배당받았으며, I 명의로 배당된 15,754,000원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와 피고가 오락실을 동업함에 있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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