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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나2223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쌍방이 함께 투자하여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중 3층 부분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오락실을 공동 운영하되, 오락실 및 오락기계 임차 등의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 31.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과 2014. 6.경 오락기(오락기명: MT포커) 70대를 임대료 9,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계약을 각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3. 31.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까지 여러 번에 걸쳐 총 19,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오락실은 이미 2013. 11.경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으로 단속되어 2014. 11.경까지 오락실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위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오락실 공동 운영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 그 후 피고는 위 건물 중 2층 부분에서 오락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5, 제2호증에서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 등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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