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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단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7. 11.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당 진시장 쪽에서 당 진 선거관리 위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724,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같은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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