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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09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5. 경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시 은평구 F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함) 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도 하면서 양도 소득세를 매수인이 지급하되 매매대금 잔금 지급 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을 하고, 매수인을 ‘G 외 1 인 ‘으로 정하여 위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275, 524,664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조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양도 소득세 25,019,170원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 H이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이 ‘G 외 1 인 ’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위 주택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용하여, 위 매수인 G에게 변제 자력이 없음에 반해 변제 자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양도 소득세 상당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G 명의로 작성된 2008. 3. 15.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매수인 란에 기재된 ‘G 외 1 인’ 의 아래에 “H J, 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H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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