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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02 2015가단9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이유

1.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축주 및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소송기간 동안 본업인 생선판매를 하지 못하여 판매손실 및 노동력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고, 그 밖에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2014. 10.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인 2015. 5. 30.까지 220일 동안의 생선판매손실액 16,500,000원, 판매하지 못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창고 보관료 12,023,100원, 노동력 상실액 22,000,000원, 정신적 피해액 11,000,000원 합계 61,52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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