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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9 2019나26817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7면 11행부터 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지 기초 터파기 공사(이하 ‘터파기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원래의 설계도에 따라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의5 제1항 소정의 시공방법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감액 조치는 정당하다.

나) 설령 위와 같은 시공방법의 변경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는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방식의 공사는 터파기 공사가 아닌 ‘흙깎기’ 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 되고(채무불이행),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원고들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대신 지출을 면한 공사비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감액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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