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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39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0: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소유 주택의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침대 밑에 있던 빈 깡통에 버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침대 밑에 있던 종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조립식 샌드위치 1동 등 건물 연면적 130.5㎡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남, 57세) 소유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었고, 타지에서의 생활이 곤궁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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