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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3가단36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소유권(아래에서 보는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 1) 원고 A는 서울 강서구 S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관하여 1992. 5.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는 서울 강서구 T 소재 2층 다세대주택 중 제102호에 관하여 1991.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3) 원고 C은 서울 강서구 T 소재 2층 다세대주택 중 제201호에 관하여 2006.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4) 원고 D는 서울 강서구 U 소재 3층 다세대주택 중 제201호에 관하여 2006.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5) 원고 E은 서울 강서구 U 소재 3층 다세대주택 중 제301호에 관하여 2008.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었으나, 2012. 10. 8. V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 F는 서울 강서구 W, X 소재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제비01호에 관하여 2003.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7) 원고 G은 서울 강서구 W, X 소재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제101호에 관하여 2011.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8) 원고 H은 서울 강서구 Y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중 제302호에 관하여 2010.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9) 원고 I은 서울 강서구 Z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중 제201호에 관하여 200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0) 원고 AA은 서울 강서구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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