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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124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5. 18. 과천시 고시 D로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갑 제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과천시 E동 일대에 있는 F지구 내의 건축물 허용용적률을 120%에서 150%로, 건축물(공동주택)의 높이를 ”4층(11.8m) 이하“에서 ”4층(12.5m)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2). C는 2016. 3.경 피고에게 F지구 내에 위치한 과천시 G 대 33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H 답 35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858.77㎡(A동 393.71㎡, B동 465.06㎡)의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제5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행위‘로서'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6. 4. 4. C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 B 이하 '선정자'라 한다

)은 이 사건 대지 및 농지에 인접한 과천시 I 지상 4층 공동주택(J 3층 302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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