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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합60512
설계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게 한 설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7. 병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1986년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서 종합병원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는 2009. 6. 25. 이 사건 병원 부지가 포함된 서울 강동구 D지구에 대해 ‘D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재정비) 결정’(서울특별시고시 E, 이하 ‘2009년도 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 부지의 건축한계선은 3m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D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을 위한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이 적용된다(이 사건 시행지침 제28조 제1항). 다.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병원의 증축을 추진하면서 별지 1 도면 ① 내지 ⑥ 부분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일부가 건축한계선을 침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도면 ③ 내지 ⑥ 부분을 철거하고, ①(북동측 코너), ②(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로) 부분과 관련하여 2011. 4.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서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을 3m에서 2m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다. 구분 지구단위계획내용 현황 부합여부 (기존) 부합여부 (증축) 도로 조성 북측(F): 12m 20m 조성 지하1층 주차장 경사로 최대 1.6m 저촉 미부합 부합(주차경사로 곡선형으로 재시공) 건축 한계선 서측(G) 3m 주차램프 1.7m 저촉 부합(서측 2m 변경시) 북측(F) 3m 건축물 1m 저촉, 지하출입구 1m 저촉 부합(북측 2m 변경시

라. 피고는 2011. 6. 9.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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