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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단922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당 진시 C 건물, B 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주) 디테일 언더 웨어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1605613) 로 400만 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다음 카드 2 장을 가지고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4억 2,030만 원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내역, 도박사이트 캡 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방법, 범행 횟수 및 기간,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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