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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일본 찌 바시 B 31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후에,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유한 회사 샤이‘ 명의 농협 계좌 (3510875915943) 로 30만원을 입금한 다음, 카드 2 장을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합계 216,618,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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