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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34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성군 C에 본사를 두고 비철금속주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 및 안건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점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21:4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 안의 고주파유도로 2호기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용해작업(고주파유도로 내에 유도전류를 공급하여 약 1,500℃까지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금속을 녹이는 작업) 및 내화물 보수 작업(고주파유도로 상부 주변에 용해된 금속이 넘쳐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내화물 턱을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D은 약 1,500℃의 열로 용해된 용융 쇳물이 담겨 있는 고주파유도로 상부에 선 채 용해 및 내화물 보수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용융 쇳물의 상부에 형성된 슬래그(금속을 녹일 때 용제나 비금속 물질, 금속 산화물 등이 쇳물 위에 뜨거나 찌꺼기로 남는 것)를 건져낸 후 바로 옆에 설치된 슬래그피트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슬래그를 건져낸 후 투입하는 작업 중 슬래그에 남은 불길이 주변에 튀거나 솟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언제든지 균형을 잃거나 미끄러져 위 고주파유도로 상부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이자 안건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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