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7,78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20. 1.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1. 8. 2.”를 “2011. 8. 1.”로, 제5면 제17행 “주항”을 “주장”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며,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 “3. 고쳐 쓰는 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차임 및 관리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① 원고가 미지급한 2014년 4월분 관리비 1,126,215원 및 5월분 관리비 1,089,539원, ② 2014년 6월분 차임 및 관리비 4,896,730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또는 그 이행제공을 완료한 2018. 12. 6.까지 18개월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73,800,000원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2014년 4월분 및 5월분 관리비의 각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2014년 6월분 차임 및 관리비는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가 주장하는 2017년 7월 이후부터 2018. 12. 6.까지 18개월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부당이득한 바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