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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470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8세)이 이를 말리자,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 위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자 E이 이를 말린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주점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을 달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출입문 앞에 있는 카운터 부근에서 함께 넘어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당시 일행이었던 F의 경찰 진술, 당시 주점 종업원이었던 G의 경찰 및 일부 법정 진술이 있는데, ①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장소도 “출입문에서 4~5m 정도 떨어진 주점 안쪽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피고인과 E이 넘어진 시기, 장소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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