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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78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 인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58세) 이 이를 말리자, ‘ 말리지 말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 위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오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자 E이 이를 말린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주점에서는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을 달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출입문 앞에 있는 카운터 부근에서 함께 넘어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관한 검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당시 일행이었던

F의 경찰 진술, 당시 주점 종업원이었던

G의 경찰 및 일부 법정 진술이 있다.

(2)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장소도 출입문에서 4~5m 정도 떨어진 주점 안쪽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피고인과 E이 넘어진 시기, 장소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자 주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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