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과 이전에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6. 20:00 경 서울 강남구 D,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 이 술집년이 나랑 사귀었을 때도 안해 주더니 여기서 일하니까 해 줄 거 같이 생겼다, 나 돈 많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앉힌 뒤 공소장에는 강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 「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술집년이 나랑 사귀었을 때도 안해 주더니 여기서 일하니까 해 줄 거 같이 생겼다, 나 돈 많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옆에 앉힌 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변소 취지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팬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E 주점 ’에서 마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모텔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