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2: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 세) 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 주점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