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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 항소인

이명식(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변론종결

2005.6.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책임보험금(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2, 3, 6,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다만,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일부 기재,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03. 2.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번호생략) 카니발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4. 2. 2.까지로 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이하 ‘만26세이상 한정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사고일 현재 26세 미만자(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책임보험금(대인배상 Ⅰ, 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후문은,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이하 이 사건 해당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동생인 소외 이동언이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때마다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것을 자주 허락하여 그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곤 하였다.

라. 이동언은 2003. 5.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을 마시었기에 학교 후배인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소외 1이 2003. 5. 28. 03: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마. 피고는 소외 1을 이 사건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고, 한편 이동언은 1977. 8. 24.생이고, 소외 1은 1978. 4. 13.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만 25세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만 26세이상 한정약관에 대해 설명하였고, ‘만26세이상 한정운전’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보험청약서를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만 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이 사건 해당보험금에 관하여 원고가 면책됨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만 25세인 이동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자주 사용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이동언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동언이 당시 술을 마셔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케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그 이후 이동언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질책하지 않은 사정을 보면, 피고의 묵시적인 승낙에 의하여 소외 1이 운전한 것이어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은 만26세이상 한정약관에 대해 피고에게 설명해 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을 주장을 할 수 없고, (2) 오히려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이동언이 운전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위 모집인이 나중에 피고의 어머니에게 이동언의 나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동언과 같은 나이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3) 또한 피고가 이동언에게 운전을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소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해당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만26세이상 한정약관의 적용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만26세이상 한정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만26세이상 한정약관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만26세이상 한정운전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보험청약서를 피고가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6의 일부 기재와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7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소외 1은 만 26세 미만인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만26세이상 한정약관부로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난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만26세이상 한정운전의 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당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개별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동언과 같은 나이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2001. 1.경부터 계속하여 가족한정 및 만26세이상 한정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생인 이동언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인 소외 2에게 동생도 운전가능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 2가 가족한정운전특약이 있으면 동생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동언의 나이를 확인한 결과, 피고 또는 그 어머니가 26세 이상이라고 대답하자 만26세이상 한정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생의 나이를 묻는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대해 피고 측에서 26세 이상이라고 대답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도난운전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만26세이상 한정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차량을 소외 1이 운전함에 대한 피고의 명시적 승인 여부

승낙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소외 1은 승낙피보험자인 이동언의 승인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사건 차량을 소외 1이 운전함에 대해 피고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차량을 소외 1이 운전함에 대한 피고의 묵시적 승인 여부

(가)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와 ‘만26세이상 한정운전’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보험청약서를 송달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날 경우 원고가 면책됨에 대하여는 피고가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동언이 운전할 경우 원고가 면책된다는 내용까지 피고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동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자주 사용하게 하였고, 이동언이 술을 마셔 불가피하게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승인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동언이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피고가 질책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동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관리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함에 대해 피고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① 피고가 소외 2에게 이동언도 운전가능 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만26세이상 한정약관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만26세이상 한정약관부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만21세 또는 24세이상 한정약관부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그 차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동언이 운전할 때 나이로 인해 이 사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피고가 미리 알았다면 만 24세이상 또는 만 21세이상 한정약관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점, 교통사고가 대형화됨으로 인해 그 배상책임액이 적지 않아 비록 이동언이 동생이라 하더라도 이동언 운전의 경우에 이 사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동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승인할 것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동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자주 사용하도록 승인한 점, 법률에 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나이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단순히 통상 사용하는 나이에서 1살을 빼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동언의 통상 사용하는 나이가 ‘27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동언의 나이를 잘못 계산하여 만 26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동언 운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동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1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점, ③ 이동언이 위와 같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임차받는 등으로 관리 일체를 위임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평소 이동언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가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피고가 동생 등 친척관계가 없는 제3자, 특히 이 사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만 26세 미만의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승인한다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만26세이상 한정약관부로 체결되었고,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만 25세인 소외 1의 운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하여도, 소외 1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위와 같이 피고의 명시적 및 묵시적인 승인이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는 결국 만26세 이상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의 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안승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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