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제공행위' 및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의 의미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하는 것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계속적·반복적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2조 제1항 , 제659조 , 제726조의2 [2] 상법 제652조 제1항 , 제659조 , 제726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공1995상, 2110)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공1992, 196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공1996하, 2593)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8303 판결(공1992, 298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공1997하, 3393)원고,피상고인
임종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숙)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소외 1이 1996. 2. 22. 그 소유의 베스타 승합차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소외 1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다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고, 또 소외 1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보험기간 중인 같은 해 3. 9.경 북부교육사란 상호로 서적도매상을 경영하는 이상구와 사이에 금 4만 원의 일당으로 위 서적도매상에서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일감이 있는 날에 나가 출판사에서 수송된 서적을 하차하고 분류한 후 자신 소유의 위 승합차나 이상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서점에 서적을 배달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소외 1은 같은 해 4. 23.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임우희를 치어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위 약관에 따라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또 위와 같은 차량의 사용으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겼음에도 소외 1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나,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유상운송으로 인한 면책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약관조항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면책이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1이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약관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로서는 위 각 약관조항에 기한 면책이나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