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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3. 5.경에 아는 할머니가 1억 원을 빌려줄 예정인데, 지금 돈이 급하니 일수 돈이라도 얻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매일 일수 돈을 찍어주며 며칠 안에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할머니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할머니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차용 가능성 역시 불분명하였으며, 2010.경 카드대금 채무, 보증 채무, 사채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본건 당시 약 6,000만 원~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또 다시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버섯을 구입할 대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말경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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