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8 2015가단1040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과천시 D전 1356㎡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D 전 1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는 2008.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층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14.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3.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가 월 80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198㎡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2015. 4. 3.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98㎡를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월 118,128원(= 809,000원 × 198/1356,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