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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06 2015가단187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5. 3. 2. 강원 영월군 C 전 3,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82. 12. 24. 이 사건 토지에 맞닿은 강원 영월군 D 전 3,012㎡(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산에서부터 이어지는 둑이 위치하고 있는데, 둑에는 상당량의 돌이 쌓여있고, 곳곳에 나무를 베어낸 흔적이 있다.

위 둑은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나’, ‘다’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문제 토지’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주로 인접 토지를 통과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둑의 하단부에 콘크리트 배수관로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경 문제 토지 위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F의 허락 없이 둑을 축조하고 그 상단에 아카시아 나무 등을 심고 양봉업을 하는 등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 토지 위에 설치된 둑을 철거하고, 문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철거, 인도 청구). 한편, 피고는 문제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10년간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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