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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32592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큐리스, 주식회사 코리아택배,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2. 7. 10.부터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주식회사 큐리스에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근거리 배송 용역을 위탁하여 왔고, 그 이후부터 2014. 5. 31.까지는 주식회사 큐리스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택배로 계약상대방을 변경하여 이를 위탁하였으며,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는 주식회사 코리아 택배에서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로 계약상대방을 변경하여 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02. 7. 10.부터 2015. 3. 31.까지의 위탁계약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와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리배송 용역 계약서 피고와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근거리배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냉장탑차량(1톤 기준)을 이용하여 피고의 각 백화점으로부터 피고의 고객에게 배송되는 물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대가를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피고의 롯데백화점 배송냉장탑차량(이하 ‘배송차량’이라 한다) 배치대수 및 계약단가는 별첨한 세부계약 내역을 참고한다.

② 계약금액은 삼십억일천육백만 원(3,01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제①항의 계약단가는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피고는 휴일근무 수당으로 차량 1대당 1일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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