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646,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9.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매직 주식회사(이하 ‘동양매직’)는 가스기기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1991. 12. 1.부터 2011. 4. 30.까지 위 동양매직의 B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출고 요청 및 수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2. 1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동양매직의 영업전산시스템(SAP ERP R/3)에 거래처의 주문 및 물류센터에의 출고 요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것인데도 ‘C회사 D’이 주문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물품을 출고함으로써 ‘C회사 D’의 실제 외상대금과 전산상 외상대금이 다르게 계상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동양매직 으로 하여금 ‘동양매직 D’ 명의의 전산상 외상대금 8,089,000원을 정상적으로 수금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일람표 (1)과 같이 거래처 12곳에 대한 전산상 외상대금 합계 178,655,080원을 수금하지 못하게 하였다.
순번 일시 거래처명 방법 미수채권액 1 2010. 12. 1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동양매직 D 동양매직 D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을 여신한도가 남아 있는 동양매직 D 명의로 영업전산시스템에 주문을 넣어 실제 물품을 받은 거래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함. 8,089,000원 2 E E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을 여신한도가 남아 있는 E 명의로 영업전산시스템에 주문을 넣어 실제 물품을 받은 거래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함. 2,852,000원 3 C C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을 여신한도가 남아 있는 C 명의로 영업전산시스템에 주문을 넣어 실제 물품을 받은 거래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함. 7,623,000원 4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