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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9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07. 5. 18. 광주시장에게 증축신고를 하고 그 무렵 그 소유의 광주시 G 지상 3층짜리 상가건물 573.17㎡[1층 207.03㎡(일반음식점), 2층 184.07㎡{1호 미용실 137.96㎡ 2호 치과의원 45.11㎡(= 아래 도면의 ㉮ 부분)}, 3층 183.07㎡(사무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2호에 38.74㎡(아래 도면 ㉯ 부분. 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를 증축하였으나,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은 2009. 9.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면적 573.17㎡)과 그 대지를 16억 5,000만 원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치과의원(증축 부분 포함)과 미용실이 임차인으로 입점하여 영업 중이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9. 11. 3.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11. 3. 30. 광주시장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서 자신들로 변경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승인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15. 3. 14. 소외 H에게 위와 같이 치과의원으로 이용된 바 있던 이 사건 건물 2층 2호(이 사건 증축 부분 포함)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이 사건 건물 2층 2호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승인 문제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보증금을 편취당하였다며 원고 A을 고소하였다.

원고

A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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