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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1770 판결
[배당금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1인)

2021. 4.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25,760,000원, 원고 2에게 345,840,000원, 원고 3에게 273,0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운수 및 차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 150,000주 중 5,322주, 원고 2는 그중 4,323주, 원고 3은 그중 3,413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9.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간배당으로 50억 원, 2017년 이익배당으로 50억 원, 2017년 중간배당으로 50억 원, 2018년 이익배당으로 50억 원 합계 200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라 한다).

다. 원고 1은 201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당금과 지급방법을 다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간배당으로 200억 원을 2016년 말까지 배당하되, 지급방법은 2016. 10.말까지 7-80억 원, 나머지 120-130억 원은 11월과 12월까지 나누어 배당하고, 구체적인 배당시기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0. 13. 중간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80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0.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로 정해진 2016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이미 지급된 8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정관에 ’이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제32조)을 두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였고,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영업연도중이라도 이사회결의에 따라 중간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제35조)을 두어 중간배당에 관하여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로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로 200억 원의 중간배당금 지급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그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중간배당금 120억 원 중 원고들 소유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상법 제462조의3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464조 , 제464조의2 에 의하면, 중간배당이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배당이익 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이사회가 중간배당하기로 결의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일에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중간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위 공제대상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중간배당을 이미 하였는데 당해 결산기에 결국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사는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 판단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중간배당금 200억 원이 배당이익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 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이 피고의 주주들에게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 따라 결정된 중간배당금 중 미지급한 120억 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소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1에게 425,760,000원(120억 원 × 5,322주/150,000주), 원고 2에게 345,840,000원(120억 원 × 4,323주/150,000주), 원고 3에게 273,040,000원(120억 원 × 3,413주/150,000주) 및 이에 대하여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일 중 최후의 지급일인 2016. 12. 31.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차 이사회에서 이미 2016년도 중간배당금을 50억 원으로 정한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제2차 이사회에서 한 2016년도 중간배당금을 2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는 영업년도 중 1회의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주주들에게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조항 제1항 에서 규정한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가 이사회결의의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주1)

이 사건 조항 제1항 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문의 구조와 문언 자체에 의할 때 ‘이사회결의’는 중간배당의 방법을, ‘1회에 한하여’는 중간배당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중간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아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조항 중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이사회결의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논리적 근거는 희박하다. 이 사건 조항을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금을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더라도 결국 ‘배당이익 한도액 내’의 금액으로 중간배당금을 결정하여야 유효하게 되므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과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는 것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 나아가 상법은 중간배당의 배당이익 한도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이사회결의에 관여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③ 주식회사는 이익을 배당하려면 재무제표 등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므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참조),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할 이익금을 확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법리를 고려할 때, 주주의 중간배당청구권도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후에는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후에 당해 영업년도의 중간배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주주의 중간배당청구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중간배당액을 배당이익 한도액의 범위에서 증액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는 이를 해석상 일률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배당은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있고 과도하게 허용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또한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조항을 주주의 중간배당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중간배당제도는 기업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최저액면액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등과 함께 상법에 도입된 제도로서(1998. 12. 28. 법률 제5591호의 개정이유), 영업년도 결산 이전에도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에 도움이 되며, 중간배당을 위한 결산기 전의 정확한 분기 및 반기 결산 등을 통하여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입장에서도 자금의 유리한 조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은 배당이익 한도액 및 결의 참여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1회에 한한 중간배당 횟수 제한 규정 등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중간배당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법의 바람직한 해석에도 부합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중간배당청구권은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로 50억 원을 중간배당금으로 하여 이미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 따른 중간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간배당금을 200억 원으로 증액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그중 80억 원의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가 피고의 주장처럼 상법 이 사건 조항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가 중간배당액을 감액하는 등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 따라 발생한 주주들의 중간배당청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간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이므로 주주들의 중간배당청구권 침해와 관련하여 무효로 볼 여지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주2)

3)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서 이 사건 조항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준일 제도는 회사의 주식사무 편의나 이익배당을 할 주주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결의일인 2016. 10. 10.이나 중간배당금 지급일을 그 배당기준일로 보아 회사 주식사무를 처리하거나 주주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는 절차상이나 실체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손고은

주1)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해석 및 판단은, 중간배당제도가 회사의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조항으로 도입(1998. 12. 28. 법률 제5591호)된 이래 이 사건 조항 제1항의 경우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 부분을 ‘이익을 배당’으로 개정하여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을 뿐인 점,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이익배당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폐지된 구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및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요건도 ‘정관에 정해진 분기배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횟수가 아닌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을 뿐인 점 등 이 사건 조항의 도입경위, 개정경과 및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주2)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부터 1개월 내에 중간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및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항 제1항의 취지,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취지가 연 1회 배당 횟수 외에 분할지급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운 점,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등 주권상장법인 관련 규정의 시기적, 절차적, 내용적 제한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구 증권거래법 당시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제도에 관한 규정 및 개정 경위 포함) 가운데 비상장법인에도 관철되거나 존중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항의 위반 여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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