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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2나45162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11쪽 4줄과 5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2쪽 1줄의 ‘35호증’을 ‘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9, 40호증(전부)’으로 고쳐 쓴다.

「3) 에스앤평야건설이 2009. 9. 1.경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삼저축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용도로 50억 원을 대출받자,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참가인은 2009.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위 2개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65억 원의 2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신탁원부 기재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4) 참가인은 2009.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날 신탁원부 기재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즉, 참가인이 2009. 12. 3.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등으로 합계 2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합계 260억 원의 3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한편, 주식회사 마리나아리수가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 80억 원의 담보를 위해 104억 원의 4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이 80억 원의 대출은 이후 2009. 12. 16.경 실행되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참가인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가인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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