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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203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성윤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F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판단(피고 성윤파트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을라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원고 재단의 2013. 3. 29. 이사회결의로 이사로 선임되어 2014. 4. 9.자 취임등기가 2013. 4. 11. 마쳐졌고, ‘이사 F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의 대표권제한규정이 2013. 7. 18. 등기된 사실, 그런데 F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위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모두 부적법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한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을 이사로 선임한 2013. 3. 29.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F에게 적법한 이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F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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