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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89475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2. 17. 피고와 안양시 D상가 지하 2층의 경락, 스포츠 영업장(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은 피고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경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8. 19.경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C은 2014.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에 기하여 종료하였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러한 양도통지가 기재된 원고와 C 사이의 양도계약서가 2014. 9. 1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차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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