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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5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8. 15: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슈퍼 ’에서, “ 이 슈퍼 내가 1억에 샀으니까 모두 내 꺼다.

”라고 말하면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맥주 캔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가게로 다시 찾아와 “ 내가 1억에 이 가게를 샀다.

내 꺼 내 맘대로 먹는데 니가 왜.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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