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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누3379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8. 의결 C 원심결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및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 외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3백만 원)를 부과하였다.

이하에서는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대상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및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에 관하여만 본다.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의 내용 1) 원고의 행위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원심결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산정 시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더하여 산정하였고, 과징금 산정 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50,921,337,245원의 43.4%에 해당하는 22,087,382,351원의 후원수당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5,037,898,122원의 50.2%에 해당하는 22,610,589,122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6,707,243,710원의 46.5%에 해당하는 26,342,101,350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6. 2. 29.까지 Self 프로모션Ⅰ, Ⅱ(이하 ‘셀프프로모션’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에 즉시 골드(GD 직급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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