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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69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는 2018. 8. 16. 14: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금팔찌 1개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B가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B 아내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7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의심하면서 신분증 제시까지 요구하자 결국 위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 B와 금은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금은방 앞에서 마치 위 카드명의자(B의 아내)인 것처럼 대기하여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CCTV영상 백업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와 함께 위 ‘E’ 금은방 앞까지 걸어온 후, 위 금은방 앞에서 B와 헤어져 혼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모습(위 영상 3분 45초 무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B가 위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어딘가로 사라질 때까지(위 영상 12분 30초 무렵) 위 금은방 주변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위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CTV영상 백업 CD’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의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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