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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정15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 하남시 B빌딩 6층 C교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옷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기재 부분, 즉 피고인이 “더 때려라”하면서 머리를 툭툭쳤었습니다

(증거기록 제30면)라는 부분은, E이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D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때리라고 머리를 대준 것일 뿐이고, 머리로 툭툭 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D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제 배를 수회 툭툭 쳤고, 손가락으로 제 팔뚝을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경찰에서 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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