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 2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상시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때려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도 상처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나 기교적이어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나아가 이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3회 정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또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라는 점에서 위 증인의 증언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