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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오면 카드 1장 당 10만 원을 주겠다.

구체적인 일은 ‘G’ 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안산지역 후배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과 함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대포계좌 모집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G’ 및 ‘F ’로부터 체크카드 양도 대상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 위 챗’ 메신저로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 위 챗’ 메신저로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체크카드 양도 대상자를 직접 만 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택배 박스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어 분류한 뒤 다시 이를 ‘G’ 및 ‘F’ 가 ‘ 위 챗’ 메신저로 지시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26. ~27. 경 위 ‘F’ 및 ‘G ’로부터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올 것을 지시 받아 그 지시사항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사항에 따라 같은 날 의정부시 I 501호에서 H으로부터 신한 은행 카드 (J) 가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체크카드를 각 명의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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