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 유통업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특성 수질 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일 최대 0.1㎥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경위 B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용수 통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2. 2. 경까지 위 작업을 하면서 특성 수질 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 소금 물 )를 1일 평균 2.0㎥를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설치하여 운영한 절임 배추시설은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수질 수 생태계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고인 법인’ 이라 한다) 은 배추를 구입하여 배추 가운데를 절단하여 큰 통에 넣어 물과 흙을 씻어 낸 후 소금으로 절임하여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