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항고인)
항고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외 7인)
피신청인(상대방)
상대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이한진)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주식회사 씨엠비 광주동부방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5528호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주식회사 씨엠비 광주동부방송의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신청외 3를 선임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과 신청외 4는 1968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신청인은 1965년부터 1978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케이블음악방송사를 설립하였고, 1979년에는 전국 10여개 중소도시에서 케이블음악방송 및 케이블 TV방송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에는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으로 취임하고, 위 각 사업체를 중계유선방송에서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하였다.
다. 신청인은 1978년 광주중앙유선방송을 설립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는데, 2001. 6. 14. 위 사업체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중앙방송(2006. 3. 9. 주식회사 씨엠비 광주동부방송로 명칭변경, 이하 광주동부방송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위 회사외에 주식회사 씨엠비 한강케이블티비, 주식회사 씨엠비 동서방송, 주식회사 씨엠비 대전방송, 주식회사 씨엠비 동대전, 주식회사 한씨엔, 주식회사 씨엠비 미디어, 주식회사 씨엠비 대구수성방송, 주식회사 씨엠비 대구동부방송의 대주주로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맡고 있다.
라.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4는 위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
마. 신청인은 위 회사의 발생주식 1,440,000주(액면가 72억 원)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위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벌금의 납부, 자금의 조달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위 회사와 역시 신청외 4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씨엠비 광주방송, 주식회사 씨엠비 전남방송, 주식회사 씨엠비 웹엔티브를 MSO통합관리방식을 채택하여 경영하고 있다.
바. 신청외 4는 2007. 6. 12. 광주동부방송의 공동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광주동부방송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제외한 기존의 이사들인 신청인, 신청외 5, 6, 7, 8, 9를 해임하고, 신청외 10과 신청외 1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광주동부방송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신청외 10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후 신청외 10은 2007. 6. 26. 광주동부방송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광주동부방송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피신청인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신청외 4는 2006. 8. 31.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부동산의 분할과 위 회사 및 주식회사 씨엠비 광주방송, 주식회사 씨엠비 전남방송, 주식회사 씨엠비 웹엔티브 등 4개 회사에 대한 자신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귀속해달라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현재까지 위 소송이 진행중이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00% 단독투자로 광주동부방송을 설립하여 사실상 광주동부방송의 1인 주주이고, 신청외 4는 신청인의 광주동부방송에 대한 주식 전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신청외 4는 위 주식에 관한 명의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2007. 6. 12.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제1결의를 하였고, 또한 2007. 6. 26.자 임시주주총회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개최하여 이 사건 제2결의를 하였는바(또는 형식주주인 신청외 4가 실질주주인 신청인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의결권행사를 함을 광주동부방송이 알고도 묵인하였으므로 신청외 4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 이 사건 제1, 2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또한 현재 신청인이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나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어 회사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회사운영경비의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위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청외 4는 광주동부방송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나 경영에는 관여한바 없고 신청인이 이를 경영하고 있었던 점, 광주동부방송이 설립될 때 신청외 4가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위 회사 주식을 신청외 4에게 증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신청인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 방송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광주동부방송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그 주식의 명의만을 신청외 4에게 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참조), 위 회사로서는 신청외 4가 위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신청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함이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외 4가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 점, 신청외 4가 대표이사인 피신청인과 공모하여 수신료나 회사자산을 처분하거나 회사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