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러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를 훔쳐 타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1. 06:00경 여수시 C아파트 인근에서 훔칠 차량을 물색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피고인 A이 위 C아파트 102동 옆 주차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에 차량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위 포터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약 147m 정도 떨어져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절취해 오면 같이 타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1. 06:35경 위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기다리는 위 F 편의점으로 가다가 G이 추격하자 피고인 B을 미처 태우지 못한 채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와 피의자 B이 있었던 장소간의 거리에 대한 수사), 범행장소 부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갓 20세를 넘긴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