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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723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54,214원, 원고 B에게 51,104,2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사실인정의 근거 : 갑 1∽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C은 2016. 6. 11. 10:40경 D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기안교차로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서 원고 A 소유 G 렉서스 승용차 차량 복원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망 H을 가해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아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C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8. 원고들과 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고,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조로 합계 4,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인정 :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4차선 도로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이다.

망인은 도로변에 작업차량을 주차하고 차량복원 등의 정비를 하던 I(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게 G 승용차위 복원작업을 의뢰하고 이를 지켜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으로서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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