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4 2015가단2654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속초시 C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별지 문서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지위의 위험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됨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장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원고 주장의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으로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