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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7 2015가단2104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 명의의 2006. 9. 8.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속초시청에서 이를 행사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다시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장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원고 주장의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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